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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파충류 관련 자료(CITES 등재자료,협회 정관, 법령/서식 등)를 공유합니다.

동물원 등록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5.15
  • 조회수: 853

                            

1

관련 근거

「동물원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동물원수족관법)

- ‘17. 5. 30 시행

주요내용

- 동물원 등록

※ 동물원 미등록 운영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휴, 폐원 신고 : 30일 이내 신고(폐원)

- 학대금지 : 1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관리 : 동물 탈출, 위해 발생 시 즉시 통보

- 자료제출 : 매년 2월 말 운영관리 자료 제출

- 기록보존 : 인력 및 동물 변동 현황, 증식, 사체관리 기록

- 지도점검 : 금지행위 위반 여부

2

동물원 등록

 등록대상 :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개인, 동물 도소매업, 가축만 보유 또는 판매업, 긴급 구호시설 제외

주관부서 : 각지역 환경정책과

등록요건(제3조1항)

구분

등록요건

가. 시설

다음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1) 사무실 또는 연구실

2) 전시시설

3) 사육시설

4) 동물 진료시설 또는 격리시설

나. 전문

인력

다음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1)「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명 이상

(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

2) 동물의 분류군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축산(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자연생태복원(산업)

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수의학, 축산학, 동물학, 동

물자원학, 애완동물학, 생물학, 생태ㆍ생리학 또는 산림자원

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동물의 분류군별 전문인력 :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양서류ㆍ파충류

등록시 제출서류

- 동물원 등록신청서 (동물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시설명세 : 시설명세서, 내·외부사진 및 평면도

(사무실 또는 연구실, 전시시설, 사육시설, 동물진료시설 또는 격리시설)

- 전문인력 :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의사, 사육사)

- 4대 관리 · 운영계획서

①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계획

1. 진료 기록관리

(진료기록부, 처방전)

2. 방역관리

(예방접종 프로그램, 기생충 구제 프로그램, 공중위생 등 소독실시 요령)

3. 약품관리 방안 : 약품 수불, 약품 보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독약 및 극약관리

4. 검역관리 방안 : 동물의 반입 반출 절차

5. 감염성폐기물 관리 방안

6. 보유동물 관련 인수공통 질병 리스트

7. 관리자(수의사, 사육사) 인수공통 질병 관리 방안

8. 폐사동물 관리(사인 규명, 폐사동물의 처리 절차, 폐사체의 처리)

9. 비상근수의사에 의한 정기 질병관리 계획

②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1. 사료 관리계획

(사료 구성, 사료의 보관, 입출고 관리, 조리실 관리, 사료잔량 및 분뇨 관리)

2. 청소관리, 온습도 조절, 구조물 바닥재 관리, 조명관리계획

3. 수질관리 계획

4. 혹서기, 혹한기 동물관리 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1. 시설물 안전관리

(탈출 방지 시설, 동물 부상 방지 시설, 화재 시 대처 요령)

2. 관리자 안전관리

(작업 안전 수칙, 동물사 출입 안전 수칙)

3. 관람객 안전관리 계획

4. 탈출 대비 계획

5. 응급처치 계획

6. 맹수, 맹독 동물 특별 관리 계획

④ 휴,폐원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1. 보유동물의 기록 관리 유지

(종명, 출처, 반입반출일자, 성별, 개체수, 동물 인식표 관리 계획)

2. 동물 반입·반출 계획

(동물 수송 요령)

3. 휴원시 동물 관리 계획

(관리자 근무계획, 동물사 관리, 먹이관리, 질병관리 계획 포함)

4. 폐원시 동물 관리 계획

(동물 이관 절차)

 변경 등록 : 시설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시설의 명세 등이 변경된 때

 휴원 : 연속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않을 시 신고

 폐원 : 동물원 등록증 반납, 폐원신고

3

등록 과정

- 전문인력, 시설현황, 관리운영계획 자료 제출

- 자료 수합, 등록 제출 서류 작성, 동물원 등록 신청

- 서류 심사, 현장 검검 후 동물원 등록 완료(처리기한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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